◆ 기금 조성 요강 |
1. 봉사의 인 :
① 개인으로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기부하였을 때 :
“봉사의 인(1)~(9)”칭호와 함께 「봉사의인 증서」를 증정
② 회원외 가족2인 이상 90만원 기부하였을 때 :
“가족봉사의 인”으로「가족봉사 상패」(가족사진 넣음)를 증정
(가족사진 크기는 가로 11× 8㎝)
2. 개인장학의 인 : 개인(클럽)으로 300만원이상 3,000만원미만을
기부하였을 때 “개인장학의 인(1)~(9)”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
「개인장학의 인」 증서를 증정
3. 관명장학의 인 : 개인(클럽)으로 3,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
기부하였을 때 “관명장학의 인(1)~(9)”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
「관명장학의 인」 증서 및 감사패(지구대회시) 증정
4. 초아의 봉사인 : 개인(클럽)으로 3억원 이상을 기부하였을 때
“초아의 봉사인”칭호와 함께 사진을 넣은 「초아의 봉사인」 증서를 증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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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표 창 제 도 |
1. <지구총재> 1) 최고출연지구 총재…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5돈 (전년도 6월말 기준)
2) 2,3위 출연지구 총재…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3돈 ( 〃 )
3) 17개 지구총재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봉사탑 (지구대회 개최시)
2. <클럽회장> 1) 연도중 전국 최고출연 클럽회장… 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5돈 (전년도 6월말 기준)
2) 〃 전국 2,3위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3돈 ( 〃 )
3) 〃 전국 4,5위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감사패 ( 〃 )
4) 〃 각 지구 1-3위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감사패 ( 〃 )
5) 1억원이상 기부한 클럽 특별표창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봉사탑 (지구대회 개최시)
3. <개 인> 1) 연도중 전국 최고출연 회원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5돈 (전년도 6월말 기준)
2) 〃 2,3위 〃 … …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3돈 ( 〃 )
3) 〃 4,5위 〃 … 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1.5돈 ( 〃 )
4) 연도중 각 지구 1위 출연회원… 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3돈 ( 〃 )
5) 〃 2,3위 〃 …………………… 금메달 1.5돈 ( 〃 ) 6) 1억원이상(누계액) 출연 고액기부자………… 금메달 5돈 (명예의 전당에 사진 게시) 7) 2억원이상(누계액) 〃 ……………… 봉사탑 ( 〃 ) 8) 3억원이상(누계액) 〃 ………… 금메달 1냥 ( 〃 ) 9) 관명장학의인 출연회원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감사패
※ 시상은 어느 분야에 해당하든지 1회에 한함 ※ 최소한 3,000만원이상 출연금에 한함
※ 동순위가 여러명일 경우 총 누계 액으로 총 누계가 동순위일 경우 기부일자로 선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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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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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1. 일반 장학금 |
1) 대학생 : 클럽의 2009. 12월말 출연금 총 누계액이 3,000만원이 되었을 때
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②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. (학기별로 150만원씩)
③ 추가배정은 금액이 배수로 증가할 때(3,000-6,000-9,000...) 마다 1명씩 추가 배정한다.
2) 전문대생 : 클럽의 2009. 12월말 출연금 총 누계액이 1,5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일때
① 전문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②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. (학기별로 75만원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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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2. |
1) 관명장학금1 : 개인이나 클럽명으로 2009. 12월말로 3,0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
관명장학금을 신청할 경우
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②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.(학기별로 150만원씩)
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.
2) 관명장학금2(기존) : 개인이 나 클럽명으로 2005. 12월말로 2,5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
관명장학금을 신청할 경우
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② 연간 180만원을 지급한다.(학기별로 90만원씩)
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.
3) 관명장학금3(기존) : 개인이 나 클럽명으로 2003. 12월말로 2,3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
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기존의 관명장학금 신청자인 경우
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② 연간 180만원을 지급한다.(학기별로 90만원씩)
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.
4) 관명장학금4(기존) : 개인이 나 클럽명으로 1999. 12월말로 2,000만원 이상을 기부하여
관명장학금을 신청한 기존의 관명장학금 신청자인 경우
① 4년제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② 연간 170만원을 지급한다.(학기별로 85만원씩)
③ 장학증서에 신청자의 성명을 명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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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3. 외국인 국내유학생 장학금 |
국내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다.
1) 1억5천만원이상 출연클럽(관명장학의인 제외) : 클럽자체 1명 의무배정 (국내대학생 1명 대신)
2) 1억5천만원이상 관명장학의 인 : 1명 의무배정 (국내대학생 1명 대신)
3)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급한다. (학기별로 150만원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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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도 재단장학생 선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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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국내장학생 2009년 12월말 까지의 각 클럽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,
① 출연금 총 실적이 3,000만원 이상인 클럽에 대학생 1명을 배정한다.
(3,0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대학생 1명씩을 추가 배정한다)
② 출연금 총 실적이 1,5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인 클럽에 전문대학생
1명을 배정한다.
2) 외국인장학생 :
① 1억5천만원 이상을 출연한 클럽(관명장학의 인 제외)
클럽 자체 의무배정 1명(국내장학생 1명 대신)
② 1억5천만원 이상을 출연한 관명장학의 인 :
1명 의무배정(국내장학생 1명 대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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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일반대학생, 관명장학생 : 연간 300만원 (전문대학생은 150만원)
학기별로 반액씩 지급한다.
2) 외국인 장학생 : 연간 300만원. 학기별로 반액씩 지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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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국내장학생 :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전문대학생으로 클럽이 추천
한 학생으로 한다.
2)외국인장학생 : 국내에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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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2월중과 8월중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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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국내장학생 : 지원자의 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, 학비자급이
어려운 학생.
2)외국인장학생 : 국내에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클럽 또는,
개인이 추천한 학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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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클럽의 추천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(졸업,휴학,제적,군입대,사망 등)가 없
는한, 한번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 추천하되 가능한 대학생 및 이공계 학생을
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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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클럽은 지원서 및 추천서,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당년 12월 31일 까지
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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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각 클럽은 재단에서 배정한 인원수 만을 추천하여 주시고,
2) 문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클럽은 대학생 수를 조정하여 (3명이상 배정
된 클럽에 한하여 1/3이하로)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천 장학생의 수와
함께 사업내용을 재단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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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으로 3,000만원 이상 (6,000만원, 9,000만원…)을 기부한 기부자는 관명
장학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수의 장학생 추천권을 갖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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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대학생 추천
① 장학생 지원서 및 클럽 회장 추천서 1통(별첨양식)
(전문대 포함) ② 재학증명서. 성적증명서 각 1통
2) 외국인유학생 추천 ① 이력서 및 클럽회장 . 개인추천서 1통
(클럽 또는 개인추천 외국인장학생)
② 재학증명서 1통
③ 성적증명서 1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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